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에 걸쳐 강남구청이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자 이를 저지하는 수차례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원을 폭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총위원장 A씨는 2014년 10월 강남구청으로 찾아가 시위성 기자회견 열고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해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국장 C씨, 대외협력국장 D씨와 함께 불법 노점상 철거 직무를 집행하던 용역원을 대상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사무처장 B씨는 2014년 11월 강남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다른 회원 10여 명에게 넘어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등 약 4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강남구청과 마찬가지로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동작구청의 행정 집행을 막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철거 계획을 수립한 만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통행 안전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동작구청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3차례나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대외협력국장 D씨 등 3명을 징역 2년에 처했다.
강남대로를 막도록 지시한 사무처장 B씨에 대해서는 각 혐의별로 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3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거나 피해를 본 공무원 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을 다소 감형해줬다.
2심 재판부는 총위원장 A, 조직국장 C, 대외협력국장 D씨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사무처장 B씨의 형을 각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2월에 2월 벌금 20만 원으로 줄여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