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입력 2023-12-12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78,000
    • -1.94%
    • 이더리움
    • 4,796,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2.47%
    • 리플
    • 677
    • +0.59%
    • 솔라나
    • 208,200
    • -0.05%
    • 에이다
    • 580
    • +1.93%
    • 이오스
    • 813
    • -0.25%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8%
    • 체인링크
    • 20,420
    • +0.84%
    • 샌드박스
    • 459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