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날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브텐시티’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리브텐시티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으며 올해 8월 국내에 출시됐다.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 상태로 있지만,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전 세계 성인의 6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감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의 일종으로 조혈모세포(HSCT)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리브텐시티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국내 이식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이식 후 CMV 감염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리브텐시티를 빠르게 국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브텐시티는 CMV의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인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지난 2021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기존 치료법에 불응성인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이 있는 12세 이상의 환자 치료용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