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입력 2023-12-07 22:51 수정 2023-12-08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비슷…체면 구긴 공수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 씨가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 씨가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피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과 비슷한 사유로 김 경무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7,000
    • -0.04%
    • 이더리움
    • 3,226,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0.55%
    • 리플
    • 730
    • -9.65%
    • 솔라나
    • 191,600
    • -2.69%
    • 에이다
    • 470
    • -2.29%
    • 이오스
    • 637
    • -1.39%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06%
    • 체인링크
    • 14,480
    • -3.53%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