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피켓시위에...“노조 활동 사전 협의하라” 경고

입력 2023-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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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이 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아지트에서 인적 쇄신과 크루(직원)의 경영쇄신 참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이 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아지트에서 인적 쇄신과 크루(직원)의 경영쇄신 참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 등 행동에 나선 카카오 노동조합에 “노조 활동을 사전 협의하라”고 경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 지회는 사측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측은 전날 보낸 공문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외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적었다.

앞서 노조는 4일 비상경영 회의를 주재하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사옥인 성남 카카오아지트 안팎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피켓시위와 같은 활동에 사측이 공개적으로 금지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노조의 인적 쇄신 및 크루(직원) 참여 보장 요구에 회사가 내놓은 첫 공식 답변이 노조 메시지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제한 요청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또 오프라인 조합활동이나 온라인 게시물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회사와 사전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며,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면서 “단체협약에는 회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할 경우에만 사전에 협의한다고 돼 있어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지난 월요일 비상 경영 회의 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 대화와 협의 없이 만들어진 셀프쇄신안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마저 탄압하는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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