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속눈썹고데기 사용시 눈 부위 화상 주의"

입력 2009-05-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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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고데기 사용시 눈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형 제품의 경우 열선에 피부나 각막이 직접 노출될 수 있고, 100℃가 넘는 고온인 경우가 많아 눈 각막이나 결막에 대한 화상 위험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절반 이상의 제품에 한글 표시가 없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속눈썹고데기 60%가 100℃ 넘어, 3개 제품은 130℃ 이상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의 실제 온도를 측정한 결과,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60%)의 최고온도가 100℃를 넘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최고 130℃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의 온도가 측정된 제품은 모두 마스카라 형태의 제품이었는데, 금속재질의 열선(니크롬선)이 속눈썹에 닿는 형태고, 특히 빗 모양의 플라스틱이 촘촘하지 않거나 높이가 낮을 경우 고온의 열선에 피부 또는 각막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제품에 온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8개(40%)였는데 이중 4개 제품은 표시온도와 측정온도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사용상 주의사항 없거나 외국어로 표시된 제품 절반 넘어

20개 제품 중에서 피부 화상 위험성이나 렌즈 사용자 등에 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표시한 제품이 11개 제품(55%)으로 절반이 넘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고데기는 눈에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렌즈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피부화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등 보관 및 사용방법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제품에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각·결막 손상 위해사례 꾸준히 발생돼

지난 2007년 이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각·결막 손상 사례가 8건 접수되었다. 이중 6건이 열로 인한 각·결막 화상사례고, 2건은 고데기의 뾰족한 끝에 눈이 찔려 손상을 입은 사례였다.

각·결막은 화상의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및 실명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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