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 22명에게 약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고,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한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전씨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피해자들의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악용해 미래 대비 자금의 거의 전부를 빼앗았다”라며 “이들 중 일부는 고리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 1억원 기준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도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31일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경찰은 남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씨 사건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총 3건으로 그 피해액은 1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