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입력 2023-11-27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25일 오전 5시경 사망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치어 뇌사 상태로 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 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91,000
    • +4.13%
    • 이더리움
    • 4,910,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3.83%
    • 리플
    • 671
    • +1.21%
    • 솔라나
    • 207,500
    • +5.98%
    • 에이다
    • 559
    • +4.49%
    • 이오스
    • 822
    • +3.4%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4.42%
    • 체인링크
    • 20,120
    • +5.89%
    • 샌드박스
    • 472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