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0개 기업 규제 '빗장' 푼다

입력 2009-05-27 11:00 수정 2009-05-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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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 위해 최소 2년간 규제 완화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와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280개 대상을 확정해 앞으로 최소 2년간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각각 한시적 유예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 개선 과제는 135건이다.

이날 확정된 사안에 따르면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중요 과제별로는 기존 공장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이 건폐율 20%로 제한받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40% 제한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국에 13만개 기존 공장 중 약 39%인 5만개 공장에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용도지역 내에 연접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개방면적과 합산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연접제한이 도입된 2003년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연접규제를 향후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중에서 창업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감면이 어려운 경우 납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의 창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업상 불편을 주던 집합교육이나 행정검사 등을 개선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있던 의료 법인의 부대시설 범위에 환자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추가하여 의료법인의 신규 투자로 이끌어내고, 환자들의 편의도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에서는 일반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향후 2년간 인터넷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약 80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전담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의 연구전담요원 인증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880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를 5%에서 3%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2년간 60억원이상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지방에서 새로 설립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올 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이 조치로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약 1700억원의 조세감면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와 자연환경보전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와 환경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이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는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재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과제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조속한 창업 투자와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와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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