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입력 2023-11-15 18:54 수정 2023-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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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라고 밝혔따.

특히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경찰청에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뒤 그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남현희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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