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 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 원 등이다.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반대표도 49.09%에 달해 앞으로 매년 진행될 임단협 과정이 이전과 달리 매우 험난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포스코 노사는 이달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5월 상견례 이후 지난달 5일까지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 중 전체 조합원 77.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이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정회의 끝에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