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3-11-0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46,000
    • -1.54%
    • 이더리움
    • 4,500,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93,000
    • -6.54%
    • 리플
    • 634
    • -3.21%
    • 솔라나
    • 193,100
    • -2.28%
    • 에이다
    • 542
    • -4.91%
    • 이오스
    • 740
    • -5.73%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00
    • -9.35%
    • 체인링크
    • 18,600
    • -4.42%
    • 샌드박스
    • 41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