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입력 2023-11-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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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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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마약과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 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마약 문제와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신용 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 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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