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은 불법이다.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