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로보택시 서비스 중단’ 美 주요 도시 확산…샌프란시스코 인명사고 여파

입력 2023-10-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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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샌프란시스코서 보행자 사고
당국 “GM이 영상과 운행정보 미공개”
댈러스 오스틴 등 주요 도시도 중단

▲크루즈 로보택시. 출처 겟크루즈닷컴
▲크루즈 로보택시. 출처 겟크루즈닷컴

제너럴모터스(GM)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했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중단’을 미국 주요 도시로 확대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로보택시’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29일(현지시간) CNN은 “캘리포니아주의 로보택시 운행허가 중단 이후 GM이 자체적으로 미국 주요 도시의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크루즈는 당국에 의해 운행 허가가 중단된 샌프란시스코 이외에도 △휴스턴과 △댈러스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마이애미 등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용해 왔다.

로보택시는 일반적인 자율주행차(Autonomous)의 개념을 넘어서 애초부터 운전석에 드라이버가 타지 않는, 이름 그대로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다.

요금은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5달러(약 6800원)에 1마일(약 1.6km)마다 40센트(약 550원)씩 주행요금이 추가된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건널목을 건너다 다른 차에 치였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반대편 도로에 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달려오던 크루즈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리국(DMV)은 사고 이후 해당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고 곧바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DMV는 운행 허가 중단과 관련해 “GM 자회사인 크루즈가 사고 영상과 운행 당시 주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루즈는 캘리포니아 운행중단 결정 이틀 만인 26일 공식 SNS를 통해 “우리는 시스템과 도구 등을 검토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얻기 위해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시범 운행 중단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크루즈는 “이것은 이번 도로 사고와 관련이 없다”라며 “끊임없이 안전에 집중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는 자율주행 차량을 지칭하는 용어인 '감독 AV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성명과는 별도로 GM은 “무인 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무인 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65% 적고,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는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74% 낮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덧붙여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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