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오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고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당초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는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3일 식약처장은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증원 300여 명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받은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동향과 인구1000명당 의사 수, 의료 전공 과목의 특수성 등 거시적·미시적인 관점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