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입력 2023-10-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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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지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됐다.

다만,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시카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등이 운영하는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명령 절차 (제공: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명령 절차 (제공: 법무부)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이러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명령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의무적 청구’로 보다 강화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돼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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