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험 리모델링' 그만"…다른 보험사 계약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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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유사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정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식은 이렇다. 신정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이후 보험회사는 신정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정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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