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입력 2023-10-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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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권익위 신고인 신분 수원지검 조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말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씨 지시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샌드위치, 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김 씨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기지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달 10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한 바 있다.

▲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 상관이자,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앞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배 씨가 기소되면서 김 씨에 대한 처분은 유보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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