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서 씨도 출석하면서 “혐의 전부 인정하고 팬들에게 죄송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고 남은 과정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22년 8월 필로폰 0.5g 매수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투약했다”면서 “남태현은 2022년 12월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해 투약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민재가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8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2차 공판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