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충전사업, 민간 사업자도 허용

입력 2009-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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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천연가스 공급근거 마련

한국가스공사만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해 문제로 지적됐던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LNG충전사업 대량 수요자에 대한 천연가스 충전소 규정을 신설해 일반인 충전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 중인 '경유화물자동차 LNG혼소(dual) 개조차량 사업'과 관련, 인프라 사업인 LNG충전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천연가스 공급규정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특히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 등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가스공사측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상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LNG를 제3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LNG충전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 이는 LNG충전사업의 특성상 가스배관망이 아닌 탱크로리를 통해 일정 물량을 필요할 때 마다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 규정을 임의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공사의 임의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화물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LNG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사업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NG충전사업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한 가스공사와 민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반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달리 화물차 특성상 부산, 평택, 의왕, 광양 등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어 충전사업을 위해서는 거점 확보가 중요해 초기 시장진입이 사업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화물차 보급사업이 확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법예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사업자 등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민간기업들은 기반 형성에 의미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이 수렴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해 하면서도 "제도가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용운행에 들어간 LNG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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