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계약에서 출발해야"

입력 2009-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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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서ㆍ구두발주 관행ㆍ특약 등 후진성 남아있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는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약서가 없거나 중요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서 누락하고 거래하는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특약이라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경제적 공동체 성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유도해 왔고, 그 결과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5000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협약 확산을 추진하고 협약내용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등 대 중소기업간 상생관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공정한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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