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입력 2023-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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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교훈 ‘명함 배포’ 부정선거운동 고발
野 “명함 배부 위반, 당선 무효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브로드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브로드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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