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퍼뜨린 머스크, 100만 달러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23-10-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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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극우단체 시위 당시
특정인 가담 인물로 지목했다가 피소
시위에 정부 지시 있었다는 음모론 퍼뜨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 15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 15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22세 벤저민 브로디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머스크 CEO를 고소했다. 브로디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배심원 판결과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6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6월 오리건주 성 소수자 축제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깊다. 당시 X에선 브로디가 극우단체 시위에 가담했으며, 대학 졸업 후 바이든 행정부에 취업하길 원했던 그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극우단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극우단체 이미지를 망가뜨리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부러 시위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후 머스크 CEO는 음모론 트윗을 리트윗(재게재)하며 힘을 보탰다. 나아가 “‘거짓 깃발’ 상황일 수 있다”며 “(정부에 합류하고 싶은) 대학생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거짓 깃발이란 적대적 행위를 한 후 자신이 아닌 타인이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브로디는 자신이 극우단체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머스크 CEO의 주장 이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로디 변호는 텍사스에서 활동 중인 마크 뱅크스턴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과거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당시 슬픔에 잠긴 부모가 사실 섭외된 배우였다고 주장한 우익 방송인을 상대로 49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브로디가 텍사스에서 배심원 판결을 요청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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