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입력 2023-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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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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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현재 엑스) 등 SNS 운영사들은 선동적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차단했다.

이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계정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SNS의 계정 차단과 게시물 삭제 조치는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메타와 구글 등을 회원사로 하는 다네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언론 자유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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