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낸다.
앞서 방통위는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