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입력 2023-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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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종이 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는 게 관건이었다"라며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뤄지더라도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환자들 진료 정보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면 이를 오남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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