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입력 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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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제호 ‘디케의 눈’으로 출간된 책은 2023년에 다른 사람이 펴내고 내용이 다른 책 ‘디케의 눈물’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책은 그 내용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는 뒤에 나온 책이 먼저 나온 책을 복제 또는 이용했을 때의 문제다. 우리 판례도 책의 제호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영화에서 유사한 제목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유명 방송극 ‘혼자 사는 여자’의 영화화 권리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독신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서 ‘혼자 사는 여자’를 제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이 판례를 위 사례에 적용한다면 ‘디케의 눈물’로 출판하려던 책을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제호만 ‘디케의 눈’으로 펴낸 행위이다. 그것도 ‘디케의 눈’이 유명해야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까? 대법원 판례는 책의 제호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책의 제호로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였을 때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설사 ‘디케의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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