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또는 21일 오전 의총…지도부, 개별의원 입장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 부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우려는 여전하지만, 장기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확산한 상태다. 친명계가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며 부결론을 띄운 배경이기도 하다. 우선 표결을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가 방탄·분열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도부는 물밑에서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가·부 관련 입장 청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무기명)해야 한다.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만큼 20일 보고, 21일 표결이 각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는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제1야당 탄압이 뚜렷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동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결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겠나. 정치적으로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단식 19일차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생이 어찌되든 국민이 죽든 말든 정적 제거에만 광분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부당하고 명분없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스스로 가결을 요구하는 것이 방탄 프레임·내부 분열 등을 피할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한 것처럼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다"며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니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선 알리바이가 된다"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방탄 단식'이라고 비아냥, 조롱하는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21일 본회의가 임박한 만큼 이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일순 잦아든 계파 갈등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릴 의총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계 고위관계자는 "당대표가 병상에 있고 탄압받고 있는데 모든 의원한테 가결을 요구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쪽(비명계)의 희망사항"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도부는 의총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며 입장 청취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 지도부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그 이후 의총을 열어 분위기를 공유하고 어떻게 임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 의총은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