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입력 2023-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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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서 공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모의평가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문항을 팔아 이득을 취한 교사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경감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뿐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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