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부터 경찰청과 함께 충청(대전시), 호남(광주시), 강원도, 제주도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경찰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전문경찰은 사안에 따라 수사까지 진행 가능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지만,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둔 활동인 만큼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