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입력 2023-09-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격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구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요금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할인 쿠폰 발행 금지 등을 담합한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매촉진 활동으로 인해 4개 가맹점의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가맹점주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들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30회 쿠폰을 제공했는데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를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크린 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75,000
    • -3.07%
    • 이더리움
    • 4,458,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8.32%
    • 리플
    • 634
    • -4.08%
    • 솔라나
    • 189,000
    • -5.36%
    • 에이다
    • 532
    • -7.64%
    • 이오스
    • 732
    • -7.81%
    • 트론
    • 184
    • +0.5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50
    • -10.4%
    • 체인링크
    • 18,430
    • -4.75%
    • 샌드박스
    • 411
    • -8.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