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지만,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들도 잘 설명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았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위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게다가 미리 그런 상태(단식 후 몸 상태 악화)에 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