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입력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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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업 특성으로 인해 가동되어야만 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법정 공휴일로 해석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와 관련된 노무 이슈 발생 여지가 있다. 수당과 관련된 분쟁이 대표적이다. 사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자의 급여 산정 방식이 월급제인지, 일급제(시간제 포함)인지 여부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와 유급휴일분 100%,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2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순수 일용직 제외).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영세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보상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인건비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휴일대체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휴일대체에도 일련의 요건이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후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며, 휴일대체 활용 24시간 전 대상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두가 풍족한 연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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