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동시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술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 측이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B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을 내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를 통한 수술을 결정했다.
마취과 전문의는 전신마취를 위해 A 씨에게 아네폴(프로포폴), 세보레, 아산화질소 등을 주사한 뒤 간호사에게 A 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하고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A 씨의 혈압이 내려가자 간호사가 해당 전문의에게 전화했고, 전문의는 에페드린(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했다.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작한 뒤에도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가 반복되자 전문의가 수술실로 돌아와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다.
그러나 A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촉은 “응급상황 속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등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과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전문의가)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므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진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피고가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에서는 결과가 엇갈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전문의는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인정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