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조사 끝…내주 구속영장 관측
친명 "국회서 방어…체포안 상정 안 해야"
14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부 동정론을 고리로 체포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 구축에 나섰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검찰 독재 정권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두 번씩이나 소환 조사했다"며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처럼 '이재명 죽이기' 공작, 조작이 횡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하는 사람의 말 그대로 진술서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마저 비틀고 뒤집어서 언론에 흘리고 날인 거부까지 유도하기도 한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열흘째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기어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양가 없는 질문들로 시간만 질질 끌며 침대축구하듯 조사하더니 어제는 단식 13일째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다시 불러내 조사를 이어갔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에 이어 전날(12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제3자 뇌물 혐의) 신분으로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다음 주 해당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을 더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이 불발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달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 18·20·21·25일 예정돼 있다. 늦어도 21일 내 체포안이 보고돼야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정감사 등으로 본회의가 없는 10월을 건너뛰어야 한다. 때문에 내주 중에는 체포안이 국회에 올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안 부결'을 넘어 표결 보이콧, 국회의장의 체포안 상정 거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공격인데 왜 거기(법원)까지 가서 방어해야 하나. 여기(국회)서 방어할 수 있다"며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구속 사유도 없다"며 "그 정도 되면 의장이 상정 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체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안 치고 정기 국회에 와서 친다는 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부결을 에둘러 시사했다.
이는 최근 극도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과 맞물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체포안 당론 가결 요구가 비교적 잦아든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단식하면서 그런(사퇴) 소리를 겉으로 내놓는 것을 자중하는 편"이라면서 "비대위 체제 운운하는 건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몸 상태가 사실상 한계라는 의료진 소견을 공개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 대표는 기존 국회 본청 앞 천막 단식장을 본청 내 당대표회의실로 옮기기도 했다. 이 대표가 돌연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체포안 표결 등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