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3000톤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개(1개당 연 10만8000톤)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사업별로 보면 SK렌터카는 국내 SK렌터카 전 지점에서 신규로 화석연료 차량 대신 전기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일러 난방방식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또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 승강기 하강 또는 상승 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며 신한은행은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대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한다.
특히 SK렌터카가 승인받은 사업은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하면 약 39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장기관 검토 및 환경부 협의 후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