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입력 2023-09-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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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출처=유튜브 채널 '웅이' 캡처)
▲유튜버 웅이. (출처=유튜브 채널 '웅이' 캡처)

유튜버 웅이(26)가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혐의에 무혐의가 나왔음을 알렸다.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며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웅이는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가지의 성범죄를 저에게 고소를 했다”라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는 총 3건으로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웅이는 “저는 강남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달 가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 3건의 조사 끝에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라며 “이런 무혐의라는 부분에 대해 상대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렇다고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와 함께 웅이가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웅이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라며 복귀를 예고했다.

한편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도 A씨의 자택에서 다투다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으며, 웅이가 A씨에게 욕설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웅이는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유명한 먹방 유튜버였지만, 이번 일로 구독자가 90만명까지 줄어들며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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