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입력 2023-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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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지만, 보통 법원의 정상 참작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고의, 중과실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직무 행위를 한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국가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경찰관들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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