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입력 2023-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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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공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그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모든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커다란 위기가 초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 8회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의 담합 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담합 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이를 제작ㆍ설치한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가능성이 있어 다른 업체를 들러리를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입찰에 원고 외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돼야 한다"며 "계약 체결은 추후 정당한 협상이 이뤄지는 수의계약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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