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 설계사 권유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3-08-26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할머니(1949년생)께서 암보험을 가입·유지 하던 중 지인인 타 회사 설계사가 기존 암보험보다 보장이 나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해 기존 계약을 해지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이전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암진단시 보장금은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승환계약’ 이라고 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4항 및 5항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멸시킨 기존계약과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동일하고 △암과 같은 위험보장범위가 비슷하며 △기존계약 이 신규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승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항 1호에 의거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계약 변경이 이뤄진 시기부터 아직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금지된 ‘승환계약’임을 입증해 승환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의 부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승환계약을 한 보험회사와 기존계약의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회사 에서 법률상 금지된 승환계약임을 인정한 근거가 있어야 기존 보험회사에서 부활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10,000
    • -1.23%
    • 이더리움
    • 4,798,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2.01%
    • 리플
    • 681
    • +0.74%
    • 솔라나
    • 209,500
    • +0.58%
    • 에이다
    • 582
    • +3.01%
    • 이오스
    • 814
    • +0.37%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88%
    • 체인링크
    • 20,350
    • +0.59%
    • 샌드박스
    • 463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