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견제하고,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등 입법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준비해왔지만, 자칫하면 방류를 인정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새가 될까 법안 발의 시점을 고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만큼 중단 촉구를 위한 행동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야당이라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메시지 강조하기 위해 곧바로 법적 지원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법안 4건은 이날 발의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과 이미 발의돼 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에서도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 확인된다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4월 김한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어업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2021년 4월에 발의했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가공지가 아닌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고, 이때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6월에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금 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것과 관련해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중 한 의원은 “중앙당에서 하는 대응에 최대한 협조와 협력을 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대응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겠다는 얘기 등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선동,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촛불집회는) 민의의 전당을 괴답의 전당으로 만드는 한심한 행태”라며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전 세계 중에 불안한 건 우리 국민들뿐이다. 그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불안을 조장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보상도 민주당 돈으로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