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입력 2023-08-19 1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28,000
    • -2.37%
    • 이더리움
    • 4,74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3.12%
    • 리플
    • 677
    • +0.59%
    • 솔라나
    • 210,000
    • +1.2%
    • 에이다
    • 584
    • +2.64%
    • 이오스
    • 813
    • -0.25%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1.2%
    • 체인링크
    • 20,390
    • -0.44%
    • 샌드박스
    • 459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