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3-08-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위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구청은 영업 폐쇄 명령, 등록의 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A 씨는 구청의 처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향후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6,000
    • -1.31%
    • 이더리움
    • 4,262,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54,700
    • -5.88%
    • 리플
    • 612
    • -3.77%
    • 솔라나
    • 194,500
    • -4.14%
    • 에이다
    • 508
    • -3.61%
    • 이오스
    • 718
    • -2.31%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4.32%
    • 체인링크
    • 17,900
    • -4.38%
    • 샌드박스
    • 417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