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입력 2023-08-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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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22)에 살인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사건 당시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자신의 승용차로 인도에 돌진해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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