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https://img.etoday.co.kr/pto_db/2023/08/600/20230801154208_1912237_800_548.jpg)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https://img.etoday.co.kr/pto_db/2023/08/600/20230801154208_1912238_800_543.jpg)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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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