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입력 2023-07-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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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영탁.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영탁’의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먹걸리’가 출시 됐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이 연예인의 예명과 같다는 이유로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에는 영탁과 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라며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탁스튜디오는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150억 요구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형사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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