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정된 것 없다"

입력 2009-05-12 19:04 수정 2009-05-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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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케팅에 대해선 자제 요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홍보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확정된 바 없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출시한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향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을 줄지는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 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하고 집행상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관련 부처, 은행 등과 협의해 소득공제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시중은행들이 해당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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