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7-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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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장 차관은 “교사가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기울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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