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입력 2023-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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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최근 10년 새 359%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웃 세대와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가 판매 금지 품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관리 필요성 실태 연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은 심심찮게 들려오는 사회 사건이다. 수치상으로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10년 만에 359%나 증가했다. 2012~2022년 전체 건수는 29만3309건에 달한다.

특히 전화상담 후 추가 전화상담을 받거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2012년 1829건에서 2022년 7771건으로 325% 늘었고 11년간 총 7만7043건이나 발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문제는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광고 중인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다. 이 제품이 오히려 이웃 간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구매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한 회사는 자회사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실태 연구에 착수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로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라면서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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